셧다운제 "실효성은 있나?"

  • 등록 2012.09.30 13:27:54
크게보기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에 대한 범위 평가를 진행한다.

 게임물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기술/산업적문제로 유예되었던 모바일게임물을 포함한 셧다운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 기준에는 현재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함께 콘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게임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 이용자는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외 계정에서 게임을 구매해야 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는 사용자 연령 확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유통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가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통합되는 기술 산업 흐름에 역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콘텐츠만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