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복무 중 성남의 아들, 다쳤을 때 최대 3,000만원 보상”

  • 등록 2018.02.06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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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군 복무 중인 성남 시민이 다쳤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군 복무 중인 모든 성남의 아들은 2018년 2월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다”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돼 다쳤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2월1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 혹은 입대 예정인 청년으로, 공익 및 산업근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되는 보험사고는 군 복무 중 일어나게 되는 상해, 질병, 후유장해, 사망 등 각종 사고며, 병영 내가 아닌 휴가 및 외출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상해사망·후유장해(30~100%), 질병사망·후유장해(30%)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상해입원과 질병입원은 입원일당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에는 회당 30만원씩 지급된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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