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상 늘린다

  • 등록 2012.09.09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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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늘리게 되면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원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 주소와 지번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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