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소비자 혼란만 가져와

  • 등록 2012.09.03 0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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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여전히 실명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하려면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인터넷상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할 때는 나이확인과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나이와 본인확인은 대면 확인이나 우편접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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