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 수집 금지한다

  • 등록 2012.08.19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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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업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개인식별번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이용하는 경우나 혹은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또, 3년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됐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업자는 매년 한 번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목적과 그 항목을 알려야 한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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