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지구 8월 4일 확정

  • 등록 2014.07.2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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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지구 수와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5일 기준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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