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동차 결함 및 하자신고 간단해 진다

  • 등록 2013.11.14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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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12월부터는 양 기관으로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상호 제공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적인 자동차 시험 장비 및 기술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결함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One-Stop)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은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 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 잠재해 있는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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