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과의 규제 협력을 확대하며 K-의약품과 K-푸드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뤄졌으며, 규제 협력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교역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전 제고를 동시에 겨냥했다.
협약에는 △법령·허가·기술·공급망 관련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정합성 확보와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규제·절차상의 장벽) 완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이 한국을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할 경우,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현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인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진입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예상된다. 참조국 지정으로 심사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경우, 조기 시장 진입 효과 등을 반영해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기준 대(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이 약 3387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증가폭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베트남 측과의 별도 면담에서 규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해썹(HACCP)과 수입안전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 등 국내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근거로 의약품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 협력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라며 “규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주요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K-의약품과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