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부터 주가조작까지...김건희 특검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6.04.08 15:35:18
크게보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며 주가 부양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유죄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넬 가방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청탁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1심 무죄 판단을 반박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