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단전·단수 지시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6.02.12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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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인정
특검 “헌정 파괴 가담” vs. 이 전 장관 “사전 모의·공모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특검은 “법률상 의무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12·3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등 행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징역 23년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장관은 결심공판에서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그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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