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6명 추가 인정...환경오염 구제급여 누적 209억

  • 등록 2026.02.06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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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열려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의료비·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누적 지급액은 209억여원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관련 환경오염 피해자 380명을 심의해 350명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월 1일부로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뒤 9번째 회의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 380명 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로 추가했으며 △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2024~2025년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확정하지 못했던 206명에 대해서는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장항제련소 관련 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 결과를 반영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6003명으로 늘었고, 누적 지급 예정액은 208억6200만원에 이른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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