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 “뇌물죄 빠진 ‘부실영장’”

  • 등록 2026.02.06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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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집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켰다.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뇌물은 더 이상 경찰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인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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