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확인제도를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건강할 권리, 배울 권리, 꿈꿀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조차 제약받는 약 2만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아동들을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규정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적확인제도를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제도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시작점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아동들에게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미래 선택권과 성장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