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관련 업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 등록 2025.12.12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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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시켜 큰 호응
-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 크게 향상

수원시 장안구가 장안구민 등 민원인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시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을 크게 향상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다수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장안구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지난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대폭 간소화 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시켰다"며"장안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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