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

  • 등록 2025.12.05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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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사무총장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정청래 대표가 역점으로 밀어붙이던 공약이었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의결 안건 제2호의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면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당헌 개정 2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원 선택을 존중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바꾸는 당헌 개정 1호 안건 역시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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