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찬성 172표로 가결...구속 위기

  • 등록 2025.11.27 16:04:31
크게보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