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성립율 69.2%, 작년 대비 14.5%p 상승

  • 등록 2013.09.30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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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천2백만원, 최고 금액은 3억3천만원이다.

접수된 의료서비스 상담은 총 21,928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는 656건, 분쟁조정489건으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295건을 살펴보면, ‘주의의무 위반’이 236건(80%), ‘설명의무 위반’이 59건(20%)이었다. 또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45건(15.3%)과 44건(14.9%)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많았다.‘설명의무 위반’은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 11건(3.7%)으로 많았다.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하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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