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가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린 공고에 따르면, 당국은 12월 30일까지 230㎿ 규모의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는데, 하반기는 육상풍력만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해상풍력이 빠진 것은 군 당국이 서남해상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때문이다. 이미 기후부 입찰에 선정되고도 군 작전성 검토 탓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자 입찰 단계부터 군 당국과 협의하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군 작전성 문제가 사후에 불거지면, 참여 기업들의 매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업자의 자료를 받아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상풍력 물량을 추가 공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20년 고정가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 상한 가격은 1㎿h당 16만3846원으로 상반기 공고 물량인 1㎿h당 17만6565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쟁입찰 평가는 산업 및 경제효과를 살피는 1차 평가와 입찰 가격 중심의 2차 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입찰 결과는 내년 2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