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 등록 2025.11.14 11:38:43
크게보기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