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근절 위해 ‘국민 발 밑 안전’ 집중 점검

  • 등록 2025.11.03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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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데이터 기반 조사구간 선별·조사 및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하 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 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 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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