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소비자 기만 여전"

  • 등록 2025.10.23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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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88개 게임사서 2181건 위반행위...해외게임사 2배 더 많아
지난해 3월~올해 9월 기간 조사...中국적 게임사 시정명령 후 미조치
김승수 의원 “확률정보 위반행위 끊이지 않아 게이머 불신 커져“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게임사는 올해 3월 10일 일부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 다만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인 경우 중국계 게임사도 있었다.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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