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를 향해 국가가 세운 공적언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을 상대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해 국가가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설립하고 지원해 온 공적 기관임에도 최근 보도 행태는 그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기관”이라며 “그러나 최근 양사가 정치권력에 기울어진 보도를 이어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 구독계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 객관 지표를 고려해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구독료가 2021~2022년 328억 원 → 2023년 278억 원 → 2024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5년 추경에서 다시 204 억 원 증액되어 254 억 원으로 복원되는 등 일관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이 같은 예산 급변은 보도의 공적 기능을 재정으로 흔드는 간접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최근 계엄사태 관련 보도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실탄 미지급’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 송출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기간통신이 외부 정보나 권력의 시각에 휘둘린다면 이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정보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보주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정책적 기반 위에 선 공적 언론기관이라면 사익이나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를 명확히 선언하고 공공성회복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경영진은 시대 변화와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법」 제4조의 ‘편성 간섭 금지’ 원칙에 따라 예산 변동이 언론 편집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정간섭 차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