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경대응...'패스트트랙' 방침

  • 등록 2025.09.30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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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등 경찰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은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됐다. 이 때문에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어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 기업 밀착 초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며 양 기관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 인력 즉,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 탈취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 사업 연계를,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비즈플러스 카드'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지원 대상을 NICE(나이스) 신용평점이 879점(구 3등급)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신용점수 기준이 595점∼839점(구 4∼7등급)인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신용평점이 880점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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