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로봇 산업 규제 완화…40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 등록 2025.09.25 16:15:26
크게보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AI·로봇·에너지 분야 신기술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업부(장관 김정관)는 25일 열린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4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협업으로 추진된 기획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 실증해 표준과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토대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와 안전기준 정립을 추진한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은 선로 위 카펫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시험해 국내 최초 철도 태양광 발전 모델을 시도한다.

 

산업부는 이동로봇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24일 실외이동로봇 기업 뉴빌리티를 방문해 업계 건의를 청취했으며, 현행 2개월 이상 걸리는 운행 안전 인증 절차를 통·폐합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맥스(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