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그룹 조세범칙조사 전환하고 핵심 경영진 3명 출국 금지

  • 등록 2013.09.05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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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등 핵심 경영진 3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효성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들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여 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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