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는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으며, 1차 상법 개정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의 인용하며 “얄팍한 꼼수로는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천오백만 투자자들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