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완료돼,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