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동연설회 방해'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수위 결정

  • 등록 2025.08.11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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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윤리위원장 “민주적 정당이라면 민주적인 절차 따라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한길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전 씨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소명을 듣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전당대회장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한 행위 등에 대해 “민주적 정당이라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 씨가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받았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에도 비대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다.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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