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학위 취소 정보공유해야"...정을호 ‘김건희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8.10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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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취소 사실 통보' 의무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위 취소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 정 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정을호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씨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계와 대학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보완하고, 대학 간 정보공유를 법률로 의무화해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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