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점주들 벼랑끝까지 내몬 이차돌 ‘강매·매출 조작’ 갑질

  • 등록 2025.08.04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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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플러스 신메뉴 11종 재료, 가맹점에 일괄 공급 후 반품 허용하지 않아
매출 허위조작까지…가맹점 폐업에도 회생절차에 과징금 1원도 부과 안해

 

'이차돌' 가맹사업 운영사 다름플러스는 왜 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거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갑질'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을까.

 

이차돌은 2017년 7월 설립하며 단기간에 전국 각 지역의 매장이 1개씩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며, 사업 2년이 채 안돼 100호점을 넘어 200호점 돌파하는 등 3년만에 300호점을 거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첫 가맹점 오픈을 시작으로 차돌박이 1인분에 6900~7900원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셀프바를 운영하여 학생, 어르신 등 중장년층까지 인기를 끌었다. 연도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차돌삼겹, 부채살 등 저렴한 가격과 폭 넓은 사이드 메뉴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사로 잡았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이차돌은 미국 4대 소고기 업체인 '엑셀비프'에서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직접 공수한다고 홍보했다. 이차돌은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저렴하게 매장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고객들께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예비 점주들은 타 지역의 가맹점 손님 비율과 온오프라인에 올려져 있는 광고, 홍보를 보고 가맹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이차돌은 홍보에서 가맹점주들과 연간 계약을 맺어 1년간 가격 변동이 없는 시스템인 '원가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맹설립의 안정성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이차돌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위험성을 보이는 '불허적 강요 정책'의 시작이 지금의 사태를 초례했다고 말한다.

 

이차돌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불만을 품었던 이유는, 주로 예상 매출액 과장, 필수품목 강매, 그리고 본사와 점주 간의 소통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개별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매출액을 과장하여 가맹점 오픈을 설득하거나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 및 부자재를 강매하는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다.

 

물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에 경고, 시정명령, 수사기관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차돌의 문제는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더 관측적으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차돌이 충분히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축소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다름플러스의 아쉬움에 시작점은 어디 였을까.

 

◇ "필수품목이 너무 과다하 외부 용품쓰면"...사측 내용증명서로 화답

 

불공정거래행위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일컷는다.

 

우선 다름플러스는 지난달 27일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19~2022년 동안 신메뉴 11종을 출시해 해당 재료를 전 가맹점에 일괄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전형적인 구입 강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박 보냉백, 떡볶이 용기, 수저 세트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맹계약시 가맹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가맹점이 구매해야하는 필수 품목을 말한다.

 

법무법인 S에 따르면, 필수품목도 권장이 있다고 말한다.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본사 및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구매한다면 이는 자점매입에 해당되어 위약금이나 위약벌 청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차돌의 문제를 보면 손거울, 냅킨, 일회용 용기 등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을 위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차돌이 제시하는 해당 물품들은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름플러스의 운영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 피해에 관련해 한 가맹점주 A씨는 “여러 곳을 알아보다 좋은 곳이라 생각해 운영을 했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본사와 거래 품목 및 운영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 가게를 접을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필수품목이 너무 과다하다”며 “종이컵, 물티슈, 등 구할 수 있는 것도 본사에 발주를 안하면 외부에서 사지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 했다.

 

​지금은 폐점한 A씨는 당시 “매니저들이 매장에 방문하면 건의를 했다. 근데 크게 신경쓰는 부분도 없고 답변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 화가 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항의도 했다”며 “본사는 외부 종이컵을 하나 쓰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점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났다.

 

공정위는 이차돌의 공정거래위반과 관련해, 일반 공산품은 물론, 영업표지가 기재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제공 물품의 구매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제 구매케 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차돌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을 개별 구매 시 매입액의 3배 배상’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가맹점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도 전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더 나아가 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도 적발됐다.

 

 

◇ 가맹점에 '신제품 밀어넣기'는 강제로 돈 빼는 수법...본사는 '골목 대장'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사에서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 입고된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 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일부 가맹점들은 본사에 신제품을 받더라도 수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납풉 직원 및 본사 직원에게 신제품 반품 요청과 여러 차례 부탁과 같은 표현을 해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유통업체에 따르면, 가맹점에 상품 강제 입고 후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던지기)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원재료 등을 구입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전형적인 구입 강제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브랜드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제 구매케 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브랜드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제 구매케 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차돌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을 개별 구매 시 매입액의 3배 배상’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가맹점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도 전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더 나아가 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도 적발됐다.

 

다름플러스는 가맹 희망자 251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 등 상권 차이가 큰 지역에도 동일한 수준(㎡당 500만~800만 원)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으며,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시장과 맞지 않는 안내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봤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점주들이 신메뉴 판매와 재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의 피해 진술을 보면, 점주 A씨는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를 아시나요? 이차돌이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한다. 잘하기도 하고 맛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권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지역에서 이걸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초급물량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넣기를 한다. 그러면 그 돈은 제 여신에서 차감된다”라며" 저는 오늘 발주날인데 돈이 없다. 본사에서 이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발주를 또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고통스러워했다.

 

​가맹점주 A씨는 “본사는 저희와 상의 없이 신제품을 또 출시했다”며 “이번에는 밀어 넣기는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선택인데, 신제품을 받은 점주들은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100만원권의 상품권을 준다. 하지만 신제품이 저하고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 행위를 한 경우, 자점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공정거래 부실기업 회생절차에 가맹점 폐업까지 '한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 19일 다름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채권 신고 및 관리 절차를 공고했다. 이에 일각에는 피해 점주들의 고통은 크고 억울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은 끝난다고 한탄했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다름플러스는 지난 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4일 사건번호 '2025회합121'을 부여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모든 채권자·담보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금지한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3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3월 19일 공식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름플러스의 채권자는 총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관리인으로는 다름플러스의 대표 이억불이 선임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 자나 채권자는 4월 16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름플러스 측은 "회생절차가 가맹점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절차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차돌의 경영 위기 원인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경쟁 브랜드 확산 △과도한 확장 등을 꼽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창업 판단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 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름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가맹점을 폐업하거나 피해받은 가맹점주들의 한탄과 허망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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