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발의” 지지

  • 등록 2025.07.31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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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 동원 사업 추진”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런 요구에 귀기울인 송재봉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송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 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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