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직권남용’ 파면 결정

  • 등록 2025.07.18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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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 등 동원해 육탄 방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어제(17일) “그제(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위 전원일치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될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육탄 방어에 나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또 수뇌부 지시를 어긴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다.

 

앞서 경호처는 김 전 차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지난달 해임한 바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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