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차량 체납자 1만2948명에 과태료 징수 올인

  • 등록 2025.07.17 17:20:08
크게보기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체납자 1만2948명에 대한 과태료 160억원 징수에 올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