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5인, ‘박장범 사장 임명취소’ 안건 공식 제출

  • 등록 2026.04.20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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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무자격 이사’ 확인...“사장 제청 의결 자체 무효” 주장
“개인 제재 아닌 절차적 하자 시정”...29일 정기이사회서 논의 예정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KBS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안건은 현 박장범 사장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5명의 이사는 이사회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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