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경찰·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3법 ’ 대표발의"

  • 등록 2025.07.14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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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이 경찰관·소방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시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

- 이종배 의원 ” 경찰·소방관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하도록 법안 발의“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4선)이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취객 난동 등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취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및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단체 또는 흉기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인 ‘특수공무방해죄’의 형량도 피해자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피해자 사망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소방관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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