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고 휴식권 보장을 확대한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체협약에는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CJ대한통운은 노사 간 쟁의 행위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주7일 서비스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주5일 근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서비스는 주7일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근무일 축소와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휴일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수수료 역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휴일 및 타구역 배송 추가수수료는 제반 여건이 변화할 경우 추후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특별휴무(연간 3일)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휴가제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출산축하금∙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