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공적권한 사유화 이진숙, 尹부부보다 더 막강?”

  • 등록 2025.07.09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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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 같은 정치 운동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이 직무유기하는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및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량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구다. 그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은 방통위 설치법 제8조 3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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