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협력사에 횡포"

  • 등록 2025.07.01 16:06:28
크게보기

하도급 관계서 서면 지연·불완전 발급 행위...협력사 유통마진 감소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케피코, 교촌에프앤비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조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양사는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에 위탁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지연 발급된 서면 중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선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한 불완전 서면을 교부했다.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 16곳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12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5월 당초 약속한 1캔당 공급 마진을 합의 없이 1천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서면을 지연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발 요청 결정 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교촌에프앤비에 대해선"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2026년 초 개소 예정인 글로벌 창업허브는 딥테크 분야,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대규모 창업 공간이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