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 등록 2025.06.30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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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첫 채용한 중소기업에 100만원씩 지급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해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이 대체인력 문화 확산을 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으로 산업부별 육아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늘고 분위기도 유연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업무 공백, 대체 인력 비용 등을 크게 고민해왔으나, 대체인력지원금 발표로 근로자에게 업무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근속·직무·직급 등의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임금분포제 도입을 위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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