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검찰 “엄벌 불가피”

  • 등록 2025.06.27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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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로비를 직접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범행을 이끈 핵심 고리”라며 “공직자로서 범죄를 주도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되며, 사실상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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