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시,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재선)은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차 분야에 대한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대기업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반도체 산업 수준에 맞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의 조세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와 미·중 간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술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국가전략기술이자,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라며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기술의 선도적 육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및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