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부당요금 때 최대 30일 운행정지

  • 등록 2013.07.14 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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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 기간이 최대 30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막기 위해 화주가 부당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기준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에 불과하나 개정안은 처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운행정지 기간을 30, 과징금을 15~3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자격 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을 받은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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