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자산가 재혼 2개월 뒤 사망…60대 재혼녀 '56억 인출' 무혐의

  • 등록 2025.04.07 14:30:45
크게보기

자산가 아들의 고소로 수사…'재산 유언 공증'에 재혼녀 사위도 불송치 결정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