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탈사 개혁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등록 2013.07.12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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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대형 포탈사를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1일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 문제가 아니다”며 “포털사 독과점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취한 정책 간담회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사가 기술 혁신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포털사들이 이후에는 폐쇄적으로 바뀌어 끼워 팔기, 경쟁 업체 배체, 콘텐츠 제공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소속인 새누리당 깅용태 의원도 이날 "네이버는 사기업이지만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도 갖고 있다"며 "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7일 공정위와 함께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김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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