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동산 매각 비리 ‘청주시청 공무원 6억대 수뢰혐의로 영장’

  • 등록 2013.06.07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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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부동산 매각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용역업체 N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협상 과정에서 청주시는 매입 가격으로 250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KT&G측이 400억 원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KT&G 측은 용역 업체인 N사에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N사는 당시 부동산 계약담당 과장(당시 5급)이었던 이씨를 접촉했다.
N사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이씨는 KT&G측에 유리한 금액인 350억 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KT&G측과 N사가 공무원 이씨에게 전달한 뇌물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회사 고위층이 이번 일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N사가 KT&G에 보고한 후 공무원 이씨에게 전달할 뇌물금액을 책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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