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상술 극성

  • 등록 2013.05.15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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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제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39건, 2011년 181건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 2012년 257건으로 전년 대비 42.0% 증가했고 2013년은 4.30. 현재 145건으로 전년 동기(57건) 대비 154.4% 증가하는 등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는 누에환이 13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15.9%), 홍삼엑기스 107건(14.8%), 산수유 89건(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가 253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194건(26.9%), 70대 이상 119건(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722건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무료체험 기간을 보면 7일이 495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일 71건(9.8%), 10일 57건(7.9%), 30일 55건(7.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722건에 대해 광고 방법별 판매 현황을 보면, 전화권유(텔레마케팅)가 455건(63.0%)이며, 신문광고가 267건(37.0%)을 차지했다.

총 722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은 여성이 395건(54.7%)으로, 남성 327건 (45.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32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이 128건(17.7%), 부산․울산․경남이 98건(13.6%), 광주․제주․전북․전남이 66건(9.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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