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천 아동양육시설서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

  • 등록 2013.05.03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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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재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학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선교사 W(여 78)씨가 1963년 설립한 J아동양육시설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4~18세 아동 52명을 몽둥이로 때리고 억지로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당시 이 시설의 사무국장이던 현 원장 박모(여. 51)씨는 “교사들에게 표시가 잘 나지 않은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밥을 굶겼고 욕을 하는 아이는 생마늘이나 청양 고추를 먹였다.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문을 단 독방에 가워 놓기도 했다.

교사의 성추행과 아동 간 성폭력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학생은 인권위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무국장의 지시로 팬티가 벗겨진 채로 공익요원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어야 했고 남자 초등학생들에게는 베개를 주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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