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위장계열사에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2024.05.01 10:16:36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위법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한 기업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이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당시 최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게 흡수합병돼 소멸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진행한 SK 계열사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의 소속회사였던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3월 17일~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을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SK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 봤다.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