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참고인제도 폐지, 사실상 연대보증 역할

  • 등록 2013.04.30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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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 결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영업 행위에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 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 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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