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뉴빌리지'에 패스트트랙 도입

2024.04.09 15:10:14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율을 100%→80%로 환화(자율주택정비)한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 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오는 6월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면 약 2년,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그간 정비사업이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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